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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일부를 기한 후 내면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금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금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 체결과 계약금 완납을 모두 마쳐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분양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금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당해 미분양주택의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당해 미분양주택의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계약금의 일부를 2010.2.12.이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분양주택 계약금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의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란 해당 미분양주택의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한다.
계약금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하면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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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30 (<time datetime="2010-01-26">2010.01.26</time> 회신), "계약금 일부를 기한 후 내면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05)
- 원 제목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