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의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4회신일 2008.05.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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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28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미분양 국민주택 양도소득에 과세특례의 선택 방식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하고 5년 이상 보유 또는 임대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1995.11.1.부터 1996.12.31.까지 미분양 국민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997.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조특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 또는 임대하다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5.11.1.부터 1996.12.31.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7.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 또는 5년 이상 임대하다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분양 국민주택을 양도할 때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 선택하는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의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5.11.1.부터 1996.12.31.까지 취득하여 5년 이상 보유 또는 임대한 뒤 양도한 소득은 동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997.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도 포함하며,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4 (2008.05.28 회신),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의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84)
원 제목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중 택1)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