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전용면적 미달 신축 공동주택은 고가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054회신일 2009.12.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전용면적 미달 신축 공동주택은 고가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18

계약기간 등 요건을 갖추면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신축 공동주택의 감면과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계약기간 등 요건을 갖추면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도 전용면적 165㎡ 미만이면 고가주택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해당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27 → 현재 시행본 2023.06.2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토해양부장관(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하거나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제2항 내지 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3조의3제1항, 제4조,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에서 같다)은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중 주택ㆍ택지의 수요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택지수급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지정한 택지개발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정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2.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2.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001.5.23.부터 2002.09.30. 사이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신축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6억원을 초과하나 전용면적은 165제곱미터 미만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신축주택의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2001.5.23. 부터 2003.6.30.까지(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2002.12.3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은 제외)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동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따라 면적기준(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 기준)과 가액기준(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이 경우 2001.05.23. 부터 2002.09.30. 사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면적기준 미충족으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감면요건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만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공동주택의 고가주택 해당 여부.

회답

1. 정해진 취득기간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합니다. 5년 경과 후에는 최초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2. 고가주택은 계약금 납부일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01.05.23.부터 2002.09.30. 사이 계약한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이면 고가주택이 아닙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54 (2009.12.18 회신), "전용면적 미달 신축 공동주택은 고가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261)
원 제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