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계약금 일부를 기한 뒤 내면 주택 특례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7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금 일부를 기한 뒤 내면 주택 특례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여야 한다.

계약금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하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여야 한다. 법률상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는 해당 기한까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의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매계약의 계약금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금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란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73 (<time datetime="2010-03-12">2010.03.12</time> 회신), "계약금 일부를 기한 뒤 내면 주택 특례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48)
원 제목
계약금의 일부를 2010.2.12.이후 납부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