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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미분양주택 양도세도 전액 감면되는가?
정해진 미분양주택을 요건에 맞게 취득해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미분양주택을 요건에 맞게 취득해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서울특별시 밖의 비지정지역 주택을 정해진 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해 취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정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2009년 3월 16일부터 사업주체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요건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을 2009년 3월 16일부터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비거주자로서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 3 제1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을 2009년 3월 16일부터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 3 제1항에서 정한 미분양주택을 2009년 3월 16일부터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경우에 적용됨.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하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2조 (지정지역의 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의3조제1항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38조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서0410 심판결정2026.01.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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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3중6999 심판결정2024.01.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4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7703 심판결정2023.10.2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4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2728 심판결정2023.09.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4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6877 심판결정2023.09.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0575 심판결정2023.06.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4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5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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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23 (2009.12.28 회신), "비거주자의 미분양주택 양도세도 전액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2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218)
- 원 제목
- 비거주자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