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계약금 일부를 기한 후 내면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계약금 일부를 기한 후 내면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2. 최신 회답2010.02.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2.18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계약금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할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기한 내 계약금 납부는 일부 납부가 아니라 완납을 의미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0.02.18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62

계약금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할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기한 내 계약금 납부는 일부 납부가 아니라 완납을 의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10.01.26 · 미확인 · 부동산거래관리과-130

계약금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 체결과 계약금 완납을 모두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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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