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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할인 변경 후에도 주택 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초 계약을 폐기하지 않고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변경 후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감면 확인날인 후 할인 부가계약으로 매매가액이 바뀐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최초 계약을 폐기하지 않고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변경 후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확인날인을 받은 분양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4.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4.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7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내국인이 2012년 9월 24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내국인이 2012년 9월 24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특례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뒤 최초 계약을 폐기하지 않고 할인분양부가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가액을 변경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의 과세특례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당초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후 “할인분양부가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또는 같은 법 제98조의7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의 과세특례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당초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후 최초 매매계약을 폐기하지 않고 별도 “할인분양부가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같은 법 제99조의2 또는 제98조의7에 따른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초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분양권을 취득한 제3자는 같은 법 제99조의2 또는 제98조의7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후 할인분양부가계약서로 매매가액이 변경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또는 같은 법 제98조의7을 적용할 때, 과세특례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확인날인을 받은 후 최초 계약을 폐기하지 않은 채 별도 “할인분양부가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가액을 변경한 경우,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당초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분양권을 취득한 제3자는 같은 법 제99조의2 또는 제98조의7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7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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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474 (<time datetime="2015-05-15">2015.05.15</time> 회신), "분양가 할인 변경 후에도 주택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81)
- 원 제목
- 지자체에서 감면 확인날인을 받은 후 계약변경으로 잔금이 할인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