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58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 대신 관련 면제 요건을 안내한다.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 대신 관련 면제 요건을 안내한다.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매입임대주택은 신축·취득·계약·입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경우다.

질의요지

신축임대주택 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름

본문(원문)

1.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어 다음 내용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함)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동법 동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또는 동법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3. 상기

2. 에서 말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주택이란 1999.8.20.이후 신축된 주택 또는 1999.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함)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의 양도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어 관련 내용을 안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에 따라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거주자가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해당 소득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3. 매입주택은 1999.8.20. 이후 신축된 주택 또는 일정한 미입주 공동주택으로서 정해진 기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임대를 개시했으며,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한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583 (<time datetime="2008-09-02">2008.09.02</time> 회신),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035)
원 제목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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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