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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등록이 늦어도 양도세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에 주택을 취득하고 실제 5년 이상 임대했다면 감면대상이다.
신축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이 늦어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주택을 취득하고 실제 5년 이상 임대했다면 감면대상이다. 임대 개시 후 임대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신축임대주택을 취득하였다. 임대사업자등록은 임대 개시 후 이루어졌고 실제로 5년 이상 임대하였다.
질의요지
조특법§97의2에 따라 1999.8.20.~2001.12.31. 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이 지연되었더라도 실제 5년이상 임대하였다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878
본문(원문)
거주자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규정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임대 개시 후 임대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실제 5년 이상 임대하였다면 같은 법 같은 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임대주택의 임대 개시 후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회답
거주자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 규정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임대 개시 후 임대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실제 5년 이상 임대하였다면 같은 법 같은 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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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73 (<time datetime="2017-06-30">2017.06.30</time> 회신), "임대사업자등록이 늦어도 양도세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06)
- 원 제목
- 임대사업자등록이 지연된 경우 조특법 제97의2에 따른 감면대상 매입임대주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