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신축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928회신일 2008.09.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24

2002.12.11. 개정 전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있었다면 개정 전 법률과 당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전 계약한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할 고급주택 기준을 물었다. 2002.12.11. 개정 전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있었다면 개정 전 법률과 당시 기준을 적용한다. 해당 기간 계약분은 양도가액 6억원 초과와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을 모두 충족하면 고급주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1.5.23.부터 2002.9.30. 사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신축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2.12.11. 개정법률 시행 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할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2.12.11. 개정법률 시행 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할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2001.5.23.부터 2002.9.30. 사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2.12.11. 개정 전에 계약한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고급주택 기준.

회답

1. 개정법률 시행 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은 부칙 제29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법률과 계약금 납부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합니다.

2. 2001.5.23.부터 2002.9.30. 사이의 계약분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이면 고급주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928 (2008.09.24 회신), "신축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1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174)
원 제목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이 배제되는 공동주택 고가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