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20호 미만 분양주택도 미분양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35회신일 2009.12.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호 미만 분양주택도 미분양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04

정해진 계약기간과 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호 미만을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취득한 주택의 미분양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계약기간과 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복합된 경우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와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해 취득한 주택에 관한 사안이다.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와 2009.2.12.부터 2010.2.11.까지 기간 중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은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

본문(원문)

1. 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와 2009.2.12.부터 2010.2.11.까지 기간 중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한편,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한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만 동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호 미만을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분양받은 주택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와 2009.2.12.부터 2010.2.11.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의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0.2.11.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취득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거나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으면 주택 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만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35 (2009.12.04 회신), "20호 미만 분양주택도 미분양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3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302)
원 제목
20호 미만을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분양받은 주택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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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