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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과세특례의 계약금 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간 안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해 취득해야 한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취득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기간 안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해 취득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석은 재산-829호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내에 계약금을 완납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재산-829호(2004.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취득하는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을 묻는 내용이다.
회답
해석사례 재산-829호(2004.3.30.)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제1항제1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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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2 (2011.01.11 회신), "신축주택 과세특례의 계약금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29)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