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신축주택 과세특례의 계약금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2회신일 2011.01.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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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주택 과세특례의 계약금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11

해당 기간 안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해 취득해야 한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취득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기간 안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해 취득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석은 재산-829호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내에 계약금을 완납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재산-829호(2004.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취득하는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을 묻는 내용이다.

회답

해석사례 재산-829호(2004.3.30.)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2 (2011.01.11 회신), "신축주택 과세특례의 계약금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29)
원 제목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