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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 계약금과 중도금도 투자금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투자 개시 후 계약과 기성청구에 따라 현금으로 낸 계약금과 중도금은 실제 지출한 금액에 포함된다.
주문제작 기계장치의 계약금과 중도금이 실제 지출한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투자 개시 후 계약과 기성청구에 따라 현금으로 낸 계약금과 중도금은 실제 지출한 금액에 포함된다. 실제 지출한 현금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결제된 어음지급분이 포함되고 선급금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기계장치를 주문제작하여 매입하면서 투자 개시 후 제작업체와 계약했다. 계약과 기성청구 내용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현금으로 지출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기계장치를 주문제작하여 매입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투자 개시 후 제작업체와의 계약과 기성청구 내용에 따라 현금으로 지출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 제26조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할 때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당해 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 포함) 지급분(선급금 제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내국법인이 기계장치를 주문제작하여 매입함에 있어 투자 개시 후 제작업체와의 계약과 기성청구 내용에 따라 현금으로 지출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법규과-389, 2012.4.17.)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기계장치를 주문제작하여 매입할 때 현금으로 지출한 계약금과 중도금이 투자금액 계산상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 제26조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당해 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 포함) 지급분(선급금 제외)”을 말합니다.
내국법인이 투자 개시 후 제작업체와의 계약과 기성청구 내용에 따라 현금으로 지출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포함됩니다.
· 법규과-389, 2012.4.1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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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57 (2012.06.04 회신), "주문제작 계약금과 중도금도 투자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49)
- 원 제목
- 투자금액 계산시 실제로 지출된 현금에서 제외하는 선급금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