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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의 펀드 출자도 특정사업 운용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매매대금 출자가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출자가 특정사업의 일환인지는 계약서와 출자과정 등 제반사항으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 중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수인의 자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였다. 출자금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에 사용된다.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각대상 부동산을 원활하게 매각하기 위하여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수인의 자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고 해당 출자금이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에 사용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회답
법규과-149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각대상 부동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 제1항에 따른 모집합투자기구(이하 ‘매수인’)에 원활하게 매각하기 위하여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수인의 자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고 해당 출자금이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에 사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해당 출자가 특정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계약서, 출자과정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 매각을 위해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수인의 자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한 경우 특정사업 운용요건 충족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불가피한 출자금이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출자가 특정사업의 일환인지는 계약서, 출자과정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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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029 (<time datetime="2023-06-09">2023.06.09</time> 회신), "매매대금의 펀드 출자도 특정사업 운용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00)
- 원 제목
-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