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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주택은 언제 신축주택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첫째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하며, 둘째 질의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곤란하다.
주택조합의 잔여주택이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와 별도 질의의 처리를 물었다. 첫째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하며, 둘째 질의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곤란하다. 잔여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 여러 건이면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말함)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함)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624, 2008.11.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5,2005.05.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2, 2005.11.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는 질문내용에 구체성이 없어 답변하기가 곤란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별도 질의 사항
회답
1. 질의 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624, 2008.11.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5, 2005.05.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2, 2005.11.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의 경우 질문내용에 구체성이 없어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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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57 (<time datetime="2012-12-06">2012.12.06</time> 회신), "잔여주택은 언제 신축주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5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583)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