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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이 있으면 조합원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요건을 갖춘 조합원 취득주택에는 신축주택취득기간 후 사용승인 등을 받아도 특례가 적용된다.
일반분양분이 있는 경우 조합원 취득주택에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조합원 취득주택에는 신축주택취득기간 후 사용승인 등을 받아도 특례가 적용된다. 조합이 기간 내 잔여주택의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주택은 신축주택취득기간인 2001.5.23 ~ 2003.6.30 경과 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다.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주택을 조합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3항 제2호는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말함)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함)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항 제1호의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에는 조합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함) 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함]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 ~ 2003.6.30)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2. 다만, 위 “1”의 규정은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말함)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함)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분양분이 있는 경우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에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에는 조합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28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 ~ 2003.6.30) 경과 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2. 다만, 위 규정은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3조제3항제2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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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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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624 (2008.11.05 회신), "일반분양이 있으면 조합원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80)
- 원 제목
- 일반분양분이 있는 경우 조합원분양분의 신축주택 특례 요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