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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이 늦어도 특례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미분양 상태와 계약·계약금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이 없거나 취득기간 뒤에 날인받은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미분양 상태와 계약·계약금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2009.2.12. 현재 미분양주택이고 취득기간 중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지 못했거나 미분양주택취득기간인 2009.2.12부터 2010.2.11까지가 지난 후 날인을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미분양주택취득기간(2009.2.12˜2010.2.11) 경과 후에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는 경우에도 2009.2.12. 현재 미분양주택임이 확인되고, 미분양주택취득기간 중에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특례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295, 2010.2.24, 재산세과-658, 2009.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지 못했거나 미분양주택취득기간이 지난 뒤 날인을 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2009.2.12. 현재 미분양주택임이 확인되고 미분양주택취득기간 중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295, 2010.2.24. 및 재산세과-658, 2009.11.5.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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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95 (<time datetime="2011-03-07">2011.03.07</time> 회신),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이 늦어도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8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809)
- 원 제목
-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