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해당 아파트는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가?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확인되면 특례가 적용되며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아파트가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 질의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확인되면 특례가 적용되며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고 때 사업주체 등이 교부한 매매계약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2년 9월 24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이 확인되는 아파트에 관한 사안이다.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주체 등과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는지가 특례 적용 조건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7의 적용을 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283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6의 규정을 적용할 때 2012년 9월 24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이 확인되고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이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6 제8항에 따라 사업주체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또한,「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7의 적용을 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당 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7에 따른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6을 적용할 때, 2012년 9월 24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이 확인되고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이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6 제8항에 따라 사업주체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7의 적용을 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7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6조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6조제8항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인0161 심판결정2026.02.24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구3607 심판결정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구0852 심판결정2021.05.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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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4484 (2016.08.23 회신), "해당 아파트는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90)
- 원 제목
- 해당 아파트가 조특법 제98조의7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