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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원조합원 주택은 임대주택 감면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건축원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은 해당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건축원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이 감면대상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건축원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은 해당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하고 취득·임대를 개시한 미입주 주택에 관한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8.20. 이후 취득하고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 중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전제로 한다. 1999.8.20.부터 2001.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한정된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99.8.20. 이후 취득(’99.8.20.부터 ’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경우에 한함)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에는 재건축원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에는 재건축원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4팀-395,2006.2.27)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원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감면대상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는지.
회답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하고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에는 재건축원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준은 1999.8.20.부터 2001.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며,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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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160 (<time datetime="2008-10-07">2008.10.07</time> 회신), "재건축원조합원 주택은 임대주택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28)
- 원 제목
- 감면대상 매입임대주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