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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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2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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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FC 실제 배당 경정청구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내국법인이 실제 당해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
국세기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5.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의 실제 배당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 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보아 법인세를 납부한 뒤 실제 배당에 관해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판결 확정 후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나?
판결을 통해 근로소득을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2024.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통상임금을 사후 인정받은 근로소득에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어도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판결을 통해 해당 근로소득이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3 판결로 세액이 줄면 가산세도 감액되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국세기본-2024.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수정신고 후 상급심에서 세액이 감소한 경우의 경정과 가산세를 물었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본세뿐 아니라 가산세도 감액된다. 판결로 거래 등이 달리 확정되면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통상임금 판결 확정 후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국세기본-2023.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임금 소송 결과와 관련한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를 물었다. 판결로 거래나 행위가 달리 확정되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5 심사위원회 판단을 이유로 경정을 신청할 수 있나?
심사청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법령, 증거에 명백히 위반된 판단이 있음”을 근거로「국세기본법」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을 신청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과 증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심사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경정을 신청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 신청의 허용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 경정청구 기각 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나?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받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국세기본-2021.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에 이유가 없다는 통지를 받은 뒤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해 경정청구했던 자에게 적용된다.

7 귀속시기 변경 경정은 후발적 사유인가?
납세의무자가 그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로 다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배제된다고 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 귀속시기 변경 경정으로 다른 과세기간의 신고세액이 과다해진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의 초과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경정 대상 외 과세기간에서 최초 신고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민사판결에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민사소송에 의한 판결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이에 대한 경정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4.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보상금 관련 민사판결이 부과제척기간 특례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민사소송 판결은 특례 사유가 아니며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경정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해당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경정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9 민사판결에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나?
민사소송에 의한 판결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이에 대한 경정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4.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합의에 따른 토지보상금 소송 판결에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민사소송 판결은 특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경정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판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란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4.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거래나 행위가 다르게 확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범위를 물었다. 판결 때문에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으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사유의 발생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귀속시기 결정에 따른 수정신고도 가산세가 붙는가?
관할세무서장 경정・고지한 법인세를 전부 납부한 신청인이 해당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여 조세심판원장이 그 손익의 귀속시기를 달리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해당 법인세를 취소하고, 신청인이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4.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심판 결정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고지세액을 전부 납부했고 손익 귀속시기 변경 결정으로 해당 법인세가 취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합산신고 누락 가산세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2010.12.27.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8항, 제47조의3 제3항은 「국세기본법」부칙 제4조에 따라 2011.1.1.이후 최초로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증여세 합산신고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6.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합산신고 누락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을 묻는다. 개정규정은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전 가산세 적용분을 이후 경정하거나 이후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조사 종결 후 세액 변경과 고발 절차는 어떻게 되나?
국세는 세법 및 관련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후 그 결정・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다시 경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
국세기본-2010.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종결 후 세액 변경, 고발 시 신병구속 및 사건송치 여부를 물었다. 오류나 탈루가 발견되거나 불복 결과가 나오면 다시 경정할 수 있으며 세무공무원은 신병구속 업무를 하지 않는다. 범칙사건 고발 때 고발장과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압수물이 있으면 목록과 함께 검사에게 인계한다.

14 손익 귀속연도 착오에도 가산세가 붙나?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적용착오로 앞당겨 신고?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에 과소신고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8.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 귀속사업연도 착오로 법인세를 앞당겨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에 과소신고·납부된 법인세를 경정할 때 두 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되는 것은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부과제척기간 후 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할 수 없음.
국세기본-2007.0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수정신고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간이 지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다.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16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은 언제까지 수정하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수정신고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 가능함
국세기본-2006.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부족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17 연말정산세액은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은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 청구 가능함
국세기본소득세법2006.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의 연말정산·원천징수세액 경정청구 요건과 기간을 물었다. 과세표준·세액이 과다하거나 환급세액이 부족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세무서가 경정한 뒤에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납세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에 기부금공제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관할세무서장의 소득누락에 대한 경정결정시 함께 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하거나
국세기본-2006.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공제를 누락한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경정 후 이를 다툴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를 하거나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했고 소득누락 경정 때 공제를 요청했으나 거부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9 실지조사 아닌 경정도 결과를 통지해야 하나?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실지조사가 아닌 경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
국세기본-2005.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조사가 아닌 경정에도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만 실지조사 아닌 경정은 그렇지 않다. 범칙사건이나 법인세 결정·경정 등을 위한 실지조사가 서면통지 대상이다.

20 부과처분을 위한 조사 결과는 반드시 서면 통지해야 하는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실지조사가 아닌 경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
국세기본-2005.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지 물었다. 규정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한다. 질의가 불분명하며 실지조사가 아닌 경정의 경우에는 서면 통지 대상이 아니다.

21 특별세액감면을 투자세액공제로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후 임시투자세액공제로 변경하기 위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5.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임시투자세액공제로 변경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한 세액감면을 다른 조세지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여야 한다.

22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도 경정청구 사유인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최초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결정이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2월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민사조정법2004.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그 결정으로 최초 신고의 거래나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달라진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확정판결로 공사대금이 줄면 경정청구되나요?
법인이 폐업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청산된 경우에는 경정을 통하여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함
국세기본-2004.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건설용역 대가가 줄어든 경우 경정청구와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판결을 안 날부터 2월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으나 사실상 청산된 법인에는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국세부과제척기간 전 판결이어야 하며 폐업으로 사실상 청산되었는지가 환급의 조건이다.

24 경정청구 기한이 지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하여야하므로 기간 경과시는 경정청구 할 수 없고 경정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4.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경정청구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이 지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경정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

25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전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4.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전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26 손익 귀속연도 변경은 후발적 경정사유인가?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인하여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바뀐 경우 후발적경정청구 사유로 2월내에 경정청구 가능함
국세기본-2004.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손익 귀속사업연도가 바뀐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 질의회신 서삼46019-11362호를 참고한다.

27 매입세액 안분 오류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02.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은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물었다. 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법정 기간 만료일까지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다. 어느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제척기간 만료 후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2.07.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척기간 만료의 효력과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9 확정신고 없이 원천징수세액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2002.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비거주자의 과오납 원천징수세액 환급방법은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0 상속세 조사 중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상증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상증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국세기본-2002.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조사 중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는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31 특별소비세 경정의 적법성은 누가 판단하나?
각 세법에 의한 결정(경정)의 적법여부는 해당 소관과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별소비세에 관한 결정(경정)의 적법여부에 관하여는 소비세과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2002.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결정 또는 경정의 적법 여부를 어느 부서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지 물었다. 특별소비세에 관한 결정·경정의 적법 여부는 소비세과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각 세법에 따른 결정·경정의 적법 여부는 해당 소관과에서 판단하기 때문이다.

32 제척기간이 지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및 같은법 기본통칙 3-4-4…26의 2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2.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다. 제척기간 경과로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33 신고 후 상속재산 감소 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2.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 후 상속재산 감소로 신고액이 과다해진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난 뒤 2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34 수정신고서는 납세고지 전 언제까지 내나?
과세표준수정신고서는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1.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는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의 의미다.

35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기준으로 경정청구하나?
예정신고 누락분도 확정신고대상이 되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1.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관해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분도 확정신고 대상이므로 확정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기한 안에 청구할 수 있다.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경정청구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36 수정신고기한이 지나도 과다납부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1.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감액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과다납부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다신고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 경정할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해야 한다.

37 누락 수입과 필요경비를 함께 수정신고하나?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변동시키는 사항은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당초 신고시 누락된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경정 등 청구 여부 검토대상임.
국세기본-2001.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수입금액 누락분과 당초 신고에서 빠진 필요경비를 함께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 변동시키는 사항은 수정신고할 수 있으나 누락 필요경비는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누락 필요경비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 청구 여부를 검토할 대상이다.

38 계약 해제 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당초 부가가치세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1.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계산의 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해제권 행사 또는 계약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 적용된다.

39 수정신고서는 납세고지 전까지 낼 수 있나?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 과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함은 당해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임
국세기본-2000.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라는 문언을 납세고지서 도달 전으로 본다.

40 차기 세액 변동도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2000.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연도 세액 변동 없이 차기 연도 세액에 영향을 주는 경우 수정신고 등이 가능한지 물었다.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증감사유에 해당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41 매매 불이행으로 상가를 돌려받으면 경정청구되나?
사업자가 상가를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후, 매수자의 매매조건 불이행으로 법원에 소유권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반환받은 경우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1999.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상가 소유권을 반환받은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42 양도 후 경정된 법인세도 양수인이 부담하는가?
사업양도일 이전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사업양도일 이후 경정하여 부과한 경우 동 부과세액에 대해 사업양수인은 제2차납세의무가 없음
국세기본-1999.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후 경정·부과된 법인세에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과세액에 대해서는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양도 전 신고의 오류나 탈루로 양도일 이후 경정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43 세무조사로 경정된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수정신고 대상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부가가치세 조사로 인하여 경정한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1999.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조사로 경정된 매입세액 불공제분이 수정신고 대상인지 묻는다. 부가가치세 조사로 경정된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법인세 관련 질의는 법인납세국에서 별도로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부가가치세 무신고 후 수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인하여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사업자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1999.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누락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무신고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5 환급 신청자가 과세표준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자”는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국세기본-1999.07.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공제 또는 환급 신청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상 신고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45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46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고 대상은 무엇인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신고 대상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국세기본-1999.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의 기한과 대상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47 제척기간 만료 후 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
재정경제부 정책 46070-28(98. 4.11.)호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1999.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와 같은 법 기본통칙에 따라 기간 경과 시 부과권이 소멸한다.

48 청구기간이 지나도 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만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년 경과분은 경정할 수 없음
국세기본-1999.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등의 청구기간이 지난 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경정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사실이나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49 심사청구가 기각되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심사청구에서 기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국세기본-1999.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사청구 기각 결정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각 결정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기각되면 당초 과세처분이 유지되어 변동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50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몇 년인가?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1999.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기간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