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실지조사 아닌 경정도 결과를 통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46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지조사 아닌 경정도 결과를 통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만 실지조사 아닌 경정은 그렇지 않다.

실지조사가 아닌 경정에도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만 실지조사 아닌 경정은 그렇지 않다. 범칙사건이나 법인세 결정·경정 등을 위한 실지조사가 서면통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했다.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와 실지조사가 아닌 경정을 구분해 다뤘다.

질의요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실지조사가 아닌 경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려움.

2. 다만,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에서 규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규정에 따라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실지조사가 아닌 경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지조사가 아닌 경정의 경우에도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려움.

2. 다만,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에서 규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규정에 따라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실지조사가 아닌 경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462 (<time datetime="2005-11-30">2005.11.30</time> 회신), "실지조사 아닌 경정도 결과를 통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05)
원 제목
실지조사가 아닌 경정의 경우 조사결과의 서면통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