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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전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전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87, 2003. 1.23.호 및 서삼46019-11364, 2003. 8.25.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87, 2003. 1.23.호 및 서삼46019-11364, 2003. 8.25.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9-11364 (게시판 미보유)
- 서일46014-10087 2002년 말 이전 상속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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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7 (<time datetime="2004-04-09">2004.04.09</time> 회신),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전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0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079)
- 원 제목
- 상속주택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