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심사청구가 기각되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65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심사청구가 기각되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각 결정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심사청구 기각 결정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각 결정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기각되면 당초 과세처분이 유지되어 변동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의 청구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당초 과세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질의요지

심사청구에서 기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본문(원문)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의 청구내용이 받아들이자 않아 기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초 과세처분이 유지되는 것이어서 변동되는 사항이 없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심사청구에서 청구가 기각된 경우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의 청구내용이 받아들이자 않아 기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초 과세처분이 유지되는 것이어서 변동되는 사항이 없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58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16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59 (<time datetime="1999-07-09">1999.07.09</time> 회신), "심사청구가 기각되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27)
원 제목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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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