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차기 세액 변동도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19회신일 2000.01.22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기 세액 변동도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22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증감사유에 해당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당해 연도 세액 변동 없이 차기 연도 세액에 영향을 주는 경우 수정신고 등이 가능한지 물었다.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증감사유에 해당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질의한 수정신고의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존의 질의회신문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재정경제부 재조세 46019-250(’98.10.21)호의 내용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차기 이후 연도에 영향을 주는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19 (2000.01.22 회신), "차기 세액 변동도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74)
원 제목
이월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증액하여 임시투자액공제로 신고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