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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 후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어도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판결로 통상임금을 사후 인정받은 근로소득에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어도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판결을 통해 해당 근로소득이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됐다. 판결 확정 당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은 이미 지난 상황이다.
질의요지
판결을 통해 근로소득을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회답
징세과-398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576, 2024.02.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576, 2024.02.06.
판결을 통해 근로소득을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판결을 통해 근로소득을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 징세과-576(2024.02.06.)에 따르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했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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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징세-3226 (2024.09.25 회신), "판결 확정 후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3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389)
- 원 제목
- 판결 확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