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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가 경정한 뒤에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정 등의 청구를 하거나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기부금공제를 누락한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경정 후 이를 다툴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를 하거나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했고 소득누락 경정 때 공제를 요청했으나 거부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했으나 기부금공제를 누락했다. 관할세무서장의 소득누락 경정결정 때 함께 공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되었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에 기부금공제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관할세무서장의 소득누락에 대한 경정결정시 함께 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하거나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482, 2003.10.23. 징세46101-2757, 1998.10.01. 서삼46019-11364, 2003.08.25. 서면4팀-1592, 2004. 10.08. 서면4팀-1480, 2004.09.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 후 누락한 기부금공제를 과세관청의 경정결정 과정에서 요청했으나 거부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경정 등의 청구를 하거나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9-11364 (게시판 미보유)
- 징세46101-2757 예정신고 후 양도세 결정도 경정청구되나?
- 징세46101-482 누락한 기부금공제의 거부에 경정청구나 불복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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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75 (<time datetime="2006-05-24">2006.05.24</time> 회신), "세무서가 경정한 뒤에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25)
- 원 제목
-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