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양도 후 경정된 법인세도 양수인이 부담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19-8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 후 경정된 법인세도 양수인이 부담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부과세액에 대해서는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사업양도 후 경정·부과된 법인세에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과세액에 대해서는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양도 전 신고의 오류나 탈루로 양도일 이후 경정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양도인이 양도일 전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일 이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양도일 이전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사업양도일 이후 경정하여 부과한 경우 동 부과세액에 대해 사업양수인은 제2차납세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사업양도인이 사업양도일 이전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동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양도일 이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사업양도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경우 동 부과세액에 대해서는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도일 이전 신고의 오류 또는 탈루로 양도일 이후 경정·부과된 법인세에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양도인이 사업양도일 이전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동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양도일 이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사업양도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경우 동 부과세액에 대해서는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19-89 (<time datetime="1999-12-02">1999.12.02</time> 회신), "양도 후 경정된 법인세도 양수인이 부담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34)
원 제목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