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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후 경정된 법인세도 양수인이 부담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과세액에 대해서는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사업양도 후 경정·부과된 법인세에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과세액에 대해서는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양도 전 신고의 오류나 탈루로 양도일 이후 경정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양도인이 양도일 전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일 이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양도일 이전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사업양도일 이후 경정하여 부과한 경우 동 부과세액에 대해 사업양수인은 제2차납세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사업양도인이 사업양도일 이전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동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양도일 이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사업양도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경우 동 부과세액에 대해서는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도일 이전 신고의 오류 또는 탈루로 양도일 이후 경정·부과된 법인세에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양도인이 사업양도일 이전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동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양도일 이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사업양도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경우 동 부과세액에 대해서는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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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19-89 (<time datetime="1999-12-02">1999.12.02</time> 회신), "양도 후 경정된 법인세도 양수인이 부담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34)
- 원 제목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