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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공사대금이 줄면 경정청구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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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확정판결로 공사대금이 줄면 경정청구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결을 안 날부터 2월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으나 사실상 청산된 법인에는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확정판결로 건설용역 대가가 줄어든 경우 경정청구와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판결을 안 날부터 2월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으나 사실상 청산된 법인에는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국세부과제척기간 전 판결이어야 하며 폐업으로 사실상 청산되었는지가 환급의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 후 법원의 확정판결로 건설용역 대가가 당초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법인은 폐업으로 사실상 청산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폐업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청산된 경우에는 경정을 통하여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인 건설용역의 대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초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밝혀진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기 전 법원의 판결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법인이 폐업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청산된 경우에는 경정을 통하여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국세기본법기본통칙 51-0…13(청산종료법인에의 환급)에 의하여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확정판결로 건설용역 대가가 당초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적게 밝혀진 경우 경정청구와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기 전 법원의 판결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인이 폐업으로 사실상 청산된 경우에는 경정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국세기본법기본통칙 51-0…13(청산종료법인에의 환급)에 따라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0 (<time datetime="2004-10-05">2004.10.05</time> 회신), "확정판결로 공사대금이 줄면 경정청구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56)
원 제목
건설용역대가를 감소시키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의 경정청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