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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이 지나도 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구기간이 지나도 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12
해당 질의의 경우 경정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경정 등의 청구기간이 지난 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경정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사실이나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만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년 경과분은 경정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경정할 수 없음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경정 등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경정할 수 없음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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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72 (1999.07.12 회신), "청구기간이 지나도 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35)
- 원 제목
- 경정 등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