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제척기간 만료 후 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686회신일 1999.07.12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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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척기간 만료 후 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12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와 같은 법 기본통칙에 따라 기간 경과 시 부과권이 소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정경제부 정책 46070-28(98. 4.11.)호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질의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

아 래

1. 회신문 1 : 재정책46040-28, 1998.04.11호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과세표준이라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2. 회신문 2 : 징세46101-3181, 1997.12.10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기본통칙 3-4-4...26의2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회신문 1: 재정책46040-28, 1998.04.11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습니다.

2. 회신문 2: 징세46101-3181, 1997.12.10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기본통칙 3-4-4...26의2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경정)도 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정책46040-28 (게시판 미보유)
  • 징세46101-3181 제척기간 후 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86 (1999.07.12 회신), "제척기간 만료 후 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11)
원 제목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이 가능한 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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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