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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39건 · 3/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나대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나?
양도한 토지가 양도일현재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0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12.31 이전 양도한 유휴토지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2 실건축주로 관리대장 명의를 바꾸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실 건축주 명의로 건축물에 관한 관리대장상
양도소득세-1997.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건축주 명의로 건축물 관리대장의 명의를 변경하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실건축주 명의로 관리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103 건축물 없는 대지는 특별공제 제외 토지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로서 건축물(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건축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양도소득세건축법1996.03.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나대지로서 인정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농지인 전·답은 공제 대상이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양도한 토지가 양도당시를 기준하여 당해 토지상에 건축물(무허가 건축물 제외)이 있는 경우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건축물이 있고 기준면적 이내인 토지는 특별공제 대상이다.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하며 1995.12.29 개정 전 소득세법을 적용한 판단이다.

105 감면 제외 건축물 정착 토지는 어디까지인가?
감면 제외되는 건축물이 정착되어있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01.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는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에 상당하는 토지이다. 건축물의 정착 면적은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 건축물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판정하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 주거에 공하지 아니하는 창고는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할 때 용도 판정 기준과 창고의 구분을 물었다. 용도는 실제 사용 상태를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주거용이 아닌 창고는 다른 목적의 건물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을 적용할 때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지 않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 자가건설 건축물과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부수토지는 건축물 신축과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건물 철거 후 1년 내 양도하면 공제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후에 지상의 건축물이 자진철거된 토지는 그 철거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기간내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9.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판단시점과 건물 철거 후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축물 자진철거일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아 그 기간 내 양도하면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 무허가 건축물의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 경우
양도소득세건축법1995.09.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미신고 건축물의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나대지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할 수 있다. 준공검사 미필 건축물의 토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건물 철거 후 양도한 나대지도 공제되나?
토지취득 후에 지상의 건축물이 소실되거나 도괴 또는 철거된 토지는 그 소실되거나 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기간 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8.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소실·도괴·철거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 사유 발생일부터 2년 내 양도하면 공제대상이며 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 내이다. 나대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해당 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1 건축물이 미준공이면 나대지로 보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나대지라도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5.08.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미준공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라도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건축물이 준공되지 않았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판단상 건축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2 겸용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겸용주택에 있어 주택부수토지의 면적 계산은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와 겸용주택 부수토지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용도는 실제 사용에 따라 판정하고, 부수토지는 전체토지에 주택 연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실제 용도가 불분명한 건축물은 공부상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113 건축물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구분하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할 때 용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사실상 주택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114 나대지는 언제 장기보유공제를 받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5.06.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와 나대지의 범위를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건축물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구분하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는 기준과 영업용 건물 일부의 주택 사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16 공탁 양도한 공공사업 토지·건물은 감면되나?
1992년도에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지구내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1994년 8월에 공탁되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농어촌특별세법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1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1995.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지구의 토지와 건물 양도 시 세금 감면을 물었다. 1992년 고시 후 1994년 8월 공탁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의 20%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시공 중인 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소유하고 있던 자기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로 인한 소득은 사업(건설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시공 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
양도소득세-1995.05.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 위에 시공 중인 주택을 양도할 때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시공 정도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할 때만 사업소득으로 본다.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시공 중 주택과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18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어느 면적인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4.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에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건축물의 정착 면적은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 경개계약 토지와 신축 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를 당초 분양받은 자로부터 경개계약에 의해 취득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간에 해당 토지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5.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개계약으로 취득한 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와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거래대금 청산일이고 건축물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그 취득시기를 판정한 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가린다.

근거 법령·조문
120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법에서 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나대지라 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4.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의 공제 제외 범위 및 나대지의 예외를 묻는다. 나대지라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건물의 실제 용도와 공부상 용도가 다르면 무엇을 적용하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4.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용도와 면적 등이 공부상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를 때 적용기준을 묻는다.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구체적인 용도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근거해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122 주유시설 부속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저유조 및 옥외 주유시설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1994.1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유조와 옥외 주유시설의 부속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저유조와 옥외 주유시설은 소득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한다. 그 부속토지 중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상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 분할 양도한 부속토지는 필지별로 판단하는가?
건축물과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한 자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양도일 현재의 필지단위별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분할 양도할 때 건축물 없는 토지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의 필지 단위별로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일 현재 현황을 사실조사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준공검사 전 사용한 건축물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자기가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4.1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한 자가건축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먼저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되면 그날이 취득일이다. 소관세무서장이 실제 사용 여부를 조사해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125 철거된 건축물의 토지는 언제 나대지로 보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해당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토지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은 유휴토지로 보
양도소득세-1994.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나대지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4156, 1993.11.22 회신문을 제시했다.

126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부수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도시재개발지구 내 토지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부수토지의 취득 시기는 당초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4.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아파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재개발 전 해당 토지의 당초 취득시기로 본다.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무부에 질의 중이어서 추후 별도로 회신하기로 하였다.

127 공장 이전 감면을 여러 규정으로 받을 수 있는가?
5년 이상 계속 가동하고 이전하는 새로운 공장이 건축법상 건축물로써 사실상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대상이 되며, 조세감면규제법상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둘 이상 동시 적용되면 그중 하나만을
양도소득세-1994.10.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 감면 요건과 복수 감면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새 건축물을 실제 공장으로 사용하면 감면되지만 하나의 규정만 선택해야 한다.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와 건물이 조세감면규제법 및 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 다가구 주택은 언제부터 공동주택으로 보나?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용도에 의하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고 다가구 주택은 1994.1.1이후 양도분부터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4.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용도 구분과 다가구 주택의 공동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용도는 사실상 사용에 따르며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다가구 주택은 1994.01.01 이후 양도분부터 공동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9 준공되지 않은 시설도 건축물에 해당하나?
건축물이라 함은 건물의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법 규정에 해당 하면 건축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1994.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준공 여부와 건축법상 건축물 해당 여부의 관계를 묻는 사안이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본문에 수록되지 않고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됐다.

130 특별공제 제외 토지의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9.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제외된다.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되며 건축물 존재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주택 일부를 공장으로 쓰면 1세대1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도하는 것이며 근린생활시설의 3층 주택을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1994.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층 주택 일부를 가내 수공업 공장으로 사용한 경우 건축물의 용도 판정을 물었다.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3층 주택을 영업용 건물로 사용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32 건축물 없는 나대지는 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4.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기존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8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33 건물 철거 후 토지 판정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해당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토지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은 유휴토지로 보
양도소득세-1994.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와 나대지 여부의 판정시점 및 철거 후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4156, 1993.11.22 회신문을 제시한다.

134 건축물 부속토지 양도에 주택용지 면제가 되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는바 여기서 건물이 정착된 토지란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써 당해 토지가
양도소득세-1994.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에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결론은 본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135 건축물 없는 나대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
양도소득세-1994.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무허가·미신고 건축물과 임시 사용 목적의 일시적 건물은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136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가리는데 토지의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있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4.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있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면적을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준 면적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원문 회답은 이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37 건축물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과세시가표준액이란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가감산율표에 의한 가감산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4.05.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뜻하는 가액과 산정 범위를 물었다. 전용·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가감산율을 적용한 가액이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79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38 건축물이 없어진 토지는 언제 나대지로 판정하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해당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토지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은 유휴토지로 보
양도소득세-1994.05.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나대지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기존 회신 내용과 비슷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4156, 1993.11.22 회신문을 제시했다.

139 건축물의 용도는 실제 사용에 따라 정하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4.05.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용도구분을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정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2340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40 주택부분을 비주택으로 바꾸면 주택으로 보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므로 겸용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부분을 용도변경하여 사실상 주택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겸용주택은
양도소득세-1994.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용도변경해 비주택 목적으로 사용할 때의 판정을 물었다. 사실상 주택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겸용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에 따르며,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141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 기준으로 구분하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4.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용도를 사실상 사용용도와 공부상 용도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142 건축물 철거 후 양도한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토지의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자진철거한 경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이 아닌 토지이므로, 같은 기간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4.2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도괴·철거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날부터 2년, 자진철거는 1년 안에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조사해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과세시가표준액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과세시가표준액이란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가감산율표에 의한 가감산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4.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와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은 전용·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과 가감산율표를 적용해 가액을 산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지방세 사항은 내무부에 문의해야 한다.

144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가리는데 토지의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있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4.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145 축사 철거 후 토지만 팔면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2.1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이 아니나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하고 나대지는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공동소유 대지의 공제 대상 면적은 어떻게 나누나?
귀문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하나의 필지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A와 B 각각 390.25 x 1/4 = 97.56㎡이며 C = 390.25 x 1/2 = 195.125만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4.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대지에 단독 건물이 있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면적 계산을 물었다. 건축물 부속토지가 하나의 필지라면 A와 B는 각각 97.56㎡, C는 195.125만 해당한다. A와 B는 각각 390.25㎡의 4분의 1, C는 2분의 1을 적용한 계산이다.

147 부수토지 일부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
건축물과 기준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를 소유자가 건축물의 부수토지 중 일부를 분할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1993.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부수토지 일부를 분할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 부수토지의 일부를 분할양도하면 공제 배제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48 농가주택의 용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며, 당해 농가주택도 위의 용도구분에 따라 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1993.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149 건설비 대신 건물 지분을 이전한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3.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비 지급으로 건축물 지분권을 이전한 경우 교환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교환된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교환성립일이다.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등기접수일로 하되 구체적 사실은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50 실제 점포인 공부상 주택도 비과세 주택인가?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며 해당 건물이 사실상 점포로 사용되고 있으면 공부상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3.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는 점포지만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건물이 비과세 대상 주택인지 물었다. 사실상 점포로 사용되면 공부상 등재와 관계없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도는 실제 사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