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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중인 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공 정도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할 때만 사업소득으로 본다.
자기 토지 위에 시공 중인 주택을 양도할 때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시공 정도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할 때만 사업소득으로 본다.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시공 중 주택과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자기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던 중 주택과 토지를 양도한다. 소득 구분은 시공 중인 주택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질의요지
소유하고 있던 자기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로 인한 소득은 사업(건설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시공 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업(건설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유하고 있던 자기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로 인한 소득은 사업(건설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시공 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업(건설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유하고 있던 토지 위에 시공 중인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 토지 위에 시공 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유하고 있던 자기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로 인한 소득은 사업(건설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시공 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업(건설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2. 소유하고 있던 토지 위에 시공 중인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369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5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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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65 (<time datetime="1995-05-16">1995.05.16</time> 회신), "시공 중인 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17)
- 원 제목
-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