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축물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5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물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건축물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할 때 용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사실상 주택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겸용주택 취득 후 주택부분을 용도변경하여 사실상 주택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겸용주택을 취득한 주택부분을 용도변경하여 사실상 주택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겸용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용도 구분과 겸용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

회답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합니다.

2. 겸용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부분을 용도변경하여 사실상 주택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겸용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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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52 (<time datetime="1995-07-04">1995.07.04</time> 회신), "건축물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63)
원 제목
건축물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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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