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소유 대지의 공제 대상 면적은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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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소유 대지의 공제 대상 면적은 어떻게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물 부속토지가 하나의 필지라면 A와 B는 각각 97.56㎡, C는 195.125만 해당한다.

공동소유 대지에 단독 건물이 있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면적 계산을 물었다. 건축물 부속토지가 하나의 필지라면 A와 B는 각각 97.56㎡, C는 195.125만 해당한다. A와 B는 각각 390.25㎡의 4분의 1, C는 2분의 1을 적용한 계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하나의 필지로 되어 있다. A와 B의 비율은 각각 4분의 1이고 C의 비율은 2분의 1이다.

질의요지

귀문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하나의 필지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A와 B 각각 390.25 x 1/4 = 97.56㎡이며 C = 390.25 x 1/2 = 195.125만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하나의 필지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A와 B 각각 390.25 x 1/4 = 97.56㎡이며 C = 390.25 x 1/2 = 195.125만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대지에 단독 건물이 있고 건축물 부속토지가 하나의 필지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면적 계산 방법.

회답

A와 B는 각각 390.25 × 1/4 = 97.56㎡이며, C는 390.25 × 1/2 = 195.125만 해당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9 (<time datetime="1994-01-11">1994.01.11</time> 회신), "공동소유 대지의 공제 대상 면적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93)
원 제목
공동소유대지에 단독건물이 존재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면적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