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동소유 대지의 공제 대상 면적은 어떻게 나누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물 부속토지가 하나의 필지라면 A와 B는 각각 97.56㎡, C는 195.125만 해당한다.
공동소유 대지에 단독 건물이 있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면적 계산을 물었다. 건축물 부속토지가 하나의 필지라면 A와 B는 각각 97.56㎡, C는 195.125만 해당한다. A와 B는 각각 390.25㎡의 4분의 1, C는 2분의 1을 적용한 계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하나의 필지로 되어 있다. A와 B의 비율은 각각 4분의 1이고 C의 비율은 2분의 1이다.
질의요지
귀문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하나의 필지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A와 B 각각 390.25 x 1/4 = 97.56㎡이며 C = 390.25 x 1/2 = 195.125만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하나의 필지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A와 B 각각 390.25 x 1/4 = 97.56㎡이며 C = 390.25 x 1/2 = 195.125만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대지에 단독 건물이 있고 건축물 부속토지가 하나의 필지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면적 계산 방법.
회답
A와 B는 각각 390.25 × 1/4 = 97.56㎡이며, C는 390.25 × 1/2 = 195.125만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9 (<time datetime="1994-01-11">1994.01.11</time> 회신), "공동소유 대지의 공제 대상 면적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93)
- 원 제목
- 공동소유대지에 단독건물이 존재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면적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