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축물 철거 후 양도한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77회신일 1994.04.21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건축물 철거 후 양도한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6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21

그날부터 2년, 자진철거는 1년 안에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도괴·철거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날부터 2년, 자진철거는 1년 안에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조사해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이다. 자진철거 여부와 해당 기간 안의 토지 양도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자진철거한 경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이 아닌 토지이므로, 같은 기간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2. 토지의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자진철거한 경우 1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이 아닌 토지이므로, 같은 기간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그 사실에 따라서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2. 토지의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자진철거한 경우 1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이 아닌 토지이므로, 같은 기간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그 사실에 따라서 판정하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77 (1994.04.21 회신), "건축물 철거 후 양도한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6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605)
원 제목
토지의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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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