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건축물 철거 후 양도한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그날부터 2년, 자진철거는 1년 안에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도괴·철거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날부터 2년, 자진철거는 1년 안에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조사해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이다. 자진철거 여부와 해당 기간 안의 토지 양도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자진철거한 경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이 아닌 토지이므로, 같은 기간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2. 토지의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자진철거한 경우 1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이 아닌 토지이므로, 같은 기간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그 사실에 따라서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2. 토지의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자진철거한 경우 1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이 아닌 토지이므로, 같은 기간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그 사실에 따라서 판정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1999중2763 심판결정2000.08.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부0992 심판결정1999.12.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1655 심판결정1999.12.08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경0333 심판결정1999.08.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0730 심판결정1999.01.27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중2993 심판결정1998.09.02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경0600 심판결정1998.08.29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광3160 심판결정1998.05.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서2966 심판결정1998.05.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경2869 심판결정1998.02.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부1209 심판결정1998.02.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중1346 심판결정1997.12.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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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77 (1994.04.21 회신), "건축물 철거 후 양도한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6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605)
- 원 제목
- 토지의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