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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시가표준액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물은 전용·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과 가감산율표를 적용해 가액을 산정한다.
소득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와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은 전용·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과 가감산율표를 적용해 가액을 산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지방세 사항은 내무부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시가표준액이란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가감산율표에 의한 가감산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3795, 1991.12.12) 내용을 참조.
2.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에 관하여는 관련 내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3795, 1991.12.12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와 범위.
회답
1. 이미 회신한 내용과 비슷하므로 질의회신문(재일01254-3795, 1991.12.12.)을 참조한다.
2. 등록세, 취득세 및 재산세에 관해서는 관련 내무부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795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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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73 (<time datetime="1994-04-12">1994.04.12</time> 회신), "과세시가표준액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83)
- 원 제목
- 소득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의의 및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