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수토지 일부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61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수토지 일부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준면적 이내 부수토지의 일부를 분할양도하면 공제 배제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의 부수토지 일부를 분할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 부수토지의 일부를 분할양도하면 공제 배제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물과 기준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를 소유자가 건축물의 부수토지 중 일부를 분할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무부 재산22601-95, 1991.01.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95, 1991.01.24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의 부수토지 중 일부를 분할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회답

건축물과 기준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자가 부수토지 중 일부를 분할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비슷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재산22601-95, 1991.01.2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01-95 (게시판 미보유)
  • 재재산22601-9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611 (<time datetime="1993-12-27">1993.12.27</time> 회신), "부수토지 일부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97)
원 제목
건축물에 부수토지를 일부 분할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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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