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할 양도한 부속토지는 필지별로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87회신일 1994.12.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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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할 양도한 부속토지는 필지별로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02

양도일 현재의 필지 단위별로 판단한다.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분할 양도할 때 건축물 없는 토지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의 필지 단위별로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일 현재 현황을 사실조사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과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 부속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한다.

질의요지

건축물과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한 자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양도일 현재의 필지단위별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축물과 그 부수되는 토지(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의 본문의 기준면적 이내임)을 소유한 자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같은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필지단위별로 판단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그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지 여부.

회답

1. 건축물과 그 부수되는 토지(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의 본문의 기준면적 이내임)를 소유한 자가 부속토지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같은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필지단위별로 판단한다.

2. 따라서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87 (1994.12.02 회신), "분할 양도한 부속토지는 필지별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52)
원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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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