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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없는 대지는 특별공제 제외 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건축물 없는 대지는 특별공제 제외 토지인가?2. 최신 회답1996.03.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6.03.19
나대지로서 인정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물 없는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나대지로서 인정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농지인 전·답은 공제 대상이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6.03.19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31
건축물 없는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나대지로서 인정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농지인 전·답은 공제 대상이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0.09.29 · 미확인 · 재산01254-1905
건축물 없는 대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 토지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75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건축법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1회 인용
- 건축법 제5조 (적용의 완화)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