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축물 없는 대지는 특별공제 제외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3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건축물 없는 대지는 특별공제 제외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나대지로서 인정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물 없는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나대지로서 인정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농지인 전·답은 공제 대상이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적용의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적용의 완화’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적용의 특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공람 또는 공청회를 거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이하 "建築委員會"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시ㆍ군ㆍ구(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이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이 법의 일부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시기능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제4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건폐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垈地에 2이상의 建築物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建築面積의 合計로 한다)의 비율(이하 "建蔽率"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1. 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이하 2.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90이하 3.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4.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90이하 5.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6.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상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상태가 문제 되며, 전·답 등 사실상 농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로서 건축물(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건축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1995.12.29 개정전)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장기 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나대지]로서 건축물(건축법 제5조 또는 제47조 제1항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건축물을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2. 공부상의 대지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 및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이한 환지지귀 내의 토지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3. 지목이 전ㆍ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구 소득세법(1995.12.29 개정전)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건축법 제5조 또는 제47조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여기의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2. 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 및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포함한다.

3.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31 (<time datetime="1996-03-19">1996.03.19</time> 회신), "건축물 없는 대지는 특별공제 제외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96)
원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