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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시설 부속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저유조와 옥외 주유시설은 소득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한다.
저유조와 옥외 주유시설의 부속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저유조와 옥외 주유시설은 소득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한다. 그 부속토지 중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상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공제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저유조 및 옥외 주유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관한 사안이다.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면적 이내이다.
질의요지
저유조 및 옥외 주유시설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함
본문(원문)
1.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에 규정하는 저유조 및 옥외 주유시설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며
2.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저유조 및 옥외 주유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에 규정하는 저유조 및 옥외 주유시설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며
2.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9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56 (<time datetime="1994-12-22">1994.12.22</time> 회신), "주유시설 부속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01)
- 원 제목
- 저유조 및 옥외 주유시설의 부수되는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