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어느 면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9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어느 면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는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에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건축물의 정착 면적은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를 말함.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로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를 말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97 (<time datetime="1995-04-18">1995.04.18</time> 회신),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어느 면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64)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지로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