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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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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31 이전 양도한 유휴토지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12.31 이전 양도한 유휴토지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12.31 이전 양도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인 경우다. 양도일 기준 유휴토지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양도한 토지가 양도일현재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양도일현재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1994.12.22 전면개정 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나
2. 양도일을 기준하여 해당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따른 유휴토지에 해당하면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 전의 것) 제23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2. 양도일을 기준으로 해당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따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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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95 (<time datetime="1997-02-22">1997.02.22</time> 회신), "나대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996)
- 원 제목
-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