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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전 사용한 건축물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먼저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되면 그날이 취득일이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한 자가건축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먼저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되면 그날이 취득일이다. 소관세무서장이 실제 사용 여부를 조사해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가 건축한 건축물을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했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자기가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기가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다만. 준공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취득시기를 판정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자가건축 건축물의 취득시기.
회답
1. 자기가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2.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취득시기를 판정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 여부를 가린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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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49 (<time datetime="1994-11-15">1994.11.15</time> 회신), "준공검사 전 사용한 건축물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15)
- 원 제목
-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취득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