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5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당시 건축물이 있고 기준면적 이내인 토지는 특별공제 대상이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건축물이 있고 기준면적 이내인 토지는 특별공제 대상이다.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하며 1995.12.29 개정 전 소득세법을 적용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한 토지 위에 양도 당시 건축물이 있으며, 해당 토지가 법정 기준면적 이내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양도한 토지가 양도당시를 기준하여 당해 토지상에 건축물(무허가 건축물 제외)이 있는 경우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1995.12.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양도한 토지가 양도당시를 기준하여 당해 토지상에 건축물(무허가 건축물 제외)이 있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46조의3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1995.12.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양도한 토지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당해 토지상에 건축물(무허가 건축물 제외)이 있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46조의3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54 (<time datetime="1996-03-11">1996.03.11</time> 회신),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72)
원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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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