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감면 제외 건축물 정착 토지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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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 제외 건축물 정착 토지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범위는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에 상당하는 토지이다.

감면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는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에 상당하는 토지이다. 건축물의 정착 면적은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면 제외되는 건축물이 정착되어있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감면 제외되는 『건축물이 정착되어있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 정착되어있는 토지’의 범위.

회답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 즉 수평투영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 (<time datetime="1996-01-05">1996.01.05</time> 회신), "감면 제외 건축물 정착 토지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33)
원 제목
감면 제외되는 건축물이 정착되어있는 토지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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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