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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건설 건축물과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부수토지는 건축물 신축과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부수토지는 건축물 신축과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문제 된 경우이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2. 동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신축여부에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1.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준공검사)필증 교부일입니다.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합니다.
2. 동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신축 여부에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4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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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54 (1995.12.08 회신), "자가건설 건축물과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55)
- 원 제목
- 자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 시점일을 준공 검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