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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감면을 여러 규정으로 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새 건축물을 실제 공장으로 사용하면 감면되지만 하나의 규정만 선택해야 한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 감면 요건과 복수 감면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새 건축물을 실제 공장으로 사용하면 감면되지만 하나의 규정만 선택해야 한다.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와 건물이 조세감면규제법 및 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기존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다. 이전하는 새 공장은 건축법상 건축물로서 실제 공장으로 사용된다.
질의요지
5년 이상 계속 가동하고 이전하는 새로운 공장이 건축법상 건축물로써 사실상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대상이 되며, 조세감면규제법상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둘 이상 동시 적용되면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1.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당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이전하는 새로운 공장이 건축법상 건축물로써 사실상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며, 또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같은법 내에서 둘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감면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회답
1.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와 건물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2. 이전하는 새 공장이 건축법상 건축물로서 실제 공장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면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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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42 (<time datetime="1994-10-07">1994.10.07</time> 회신), "공장 이전 감면을 여러 규정으로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02)
- 원 제목
-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등 감면규정의 중복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