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축물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구분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건축물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구분하나?2. 최신 회답1995.12.19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5.12.19

건축물은 사실상 용도로 구분하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용도에 따른다.

건축물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할 때 용도와 공유부분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은 사실상 용도로 구분하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용도에 따른다. 공유부분은 주택 부분과 기타용도 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5.12.19 · 미확인 · 재일46014-3247

건축물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할 때 용도와 공유부분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은 사실상 용도로 구분하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용도에 따른다. 공유부분은 주택 부분과 기타용도 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5.07.04 · 미확인 · 재일46014-1652

건축물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할 때 용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사실상 주택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5.06.29 · 미확인 · 재일46014-1582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는 기준과 영업용 건물 일부의 주택 사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