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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비 대신 건물 지분을 이전한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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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된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교환성립일이다.
건설비 지급으로 건축물 지분권을 이전한 경우 교환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교환된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교환성립일이다.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등기접수일로 하되 구체적 사실은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가 건설비를 지급하고 건축물의 일정 지분권을 이전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 및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2. 또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비 지급으로 건축물의 일정 지분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시기.
회답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2.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교환성립일이며,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접수일입니다.
3. 구체적인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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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649 (<time datetime="1993-12-01">1993.12.01</time> 회신), "건설비 대신 건물 지분을 이전한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53)
- 원 제목
- 토지소유자의 건설비 지급으로 건축물의 일정지분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